GLP-1 비만약, 임신 계획 땐 중단해야…식약처 안전수칙 배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30 16:38
수정2026.09.30 17:0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임신·수유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 정보를 강화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존 성인 중심 안내서를 개정한 것으로, 비만치료제의 사용 질환과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투여 기준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의 BMI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일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투여를 중단하고 필요한 피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보관과 폐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위장관 장애나 주사 부위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등 중요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구토·메스꺼움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투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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