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목돈이냐 실속이냐…청년미래적금 2차도 '갈아타기'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30 15:25
수정2026.09.30 15:45

[앵커] 

청년이 원금을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주 2차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는 이번에도 허용했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택할 것인지 큰 납입액을 택할 것인지를 포함해, 기간과 조건 등에서 따져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에는, 만 19~34세에 해당하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그 다음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연계되고, 납입금과 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최고 금리인 연 8% 상품에 넣으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등이 해당되는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과 정부기여금,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총 2138만 원을 받습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가입자는 총 2255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는 1차에 이어 이번에도 허용됐습니다. 

갈아탈지 말지는 받을 수 있는 금리와 기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데 원금 4200만 원에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수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입 금액이 청년미래적금보다 크고 기간도 길어 더 큰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로 보면 최대 약 9.5%라 청년미래적금보다 낮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청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본인의 급여나 조건, 기간 등을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요건이 폐지돼 모든 청년이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에 지급되는 정부기여금 비율도 오를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10월 개인 투자용 국채 2300억원 발행 예정
목돈이냐 실속이냐…청년미래적금 2차도 '갈아타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