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못 받고 계약 강요까지…예술인 신고 처리 평균 1년 넘겨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30 15:17
수정2026.09.30 15:28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촉구 (사진=연합뉴스)]
예술인이 수익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해 신고해도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가 도입된 2022년 9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는 모두 1012건입니다.
신고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581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불이익을 부당하게 변경한 경우가 156건으로 뒤를 이었고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 성희롱·성폭력 60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39건, 예술의 자유 침해 32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 43건이었던 신고는 2023년 169건, 2024년 194건, 지난해 3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290건이 접수됐습니다. 월평균으로는 36.3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연예 분야 신고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술이 197건, 음악이 15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연예 분야는 올해 8월까지 이미 10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신고 이후입니다. 전체 1012건 가운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올라 처리가 끝난 사건은 642건으로 63.3%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70건, 36.6%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처리가 끝난 사건도 평균 366.6일이 걸렸습니다. 3개월 안에 끝난 사건은 27건, 4.2%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을 넘겨 1년 안에 처리된 사건은 269건으로 41.9%,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251건으로 39.1%에 달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으로는 담당 조사관 부족과 당사자 연락 두절, 다른 구제 절차가 진행되면서 유예를 요청한 경우, 자료 보완 등이 꼽혔습니다.
진 의원은 특히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의 경우 장기간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생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인력 확충과 처리 단계별 지연 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연금, 70만원 받을까? 136만원 받을까?
- 2.'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은 곧 빚더미
- 3.주식 때문에 속상하시죠?…연 12% 은행 적금 어떠세요?
- 4.예적금은 방긋…연 4% 통장 다시 나온다?
- 5.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하자마자 빚더미
- 6.1년 넘게 못 지킨 AS약속…BYD 차주는 청주 원정 수리
- 7.나이·출신 대학으로 입구컷?…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사과
- 8.현대차·기아 美쳤다…22년 만에 깜짝 결과
- 9.[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전격 본계약…오늘 유력
- 10.교권침해 겪는 초임교사들, 연봉마저 OECD 평균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