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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학물질서 ‘급성독성·눈 손상’ 위험…노동자 노출 주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30 15:10
수정2026.09.30 15:26


올해 3분기 새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과민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약 35%로 신규화학물질 3종 가운데 1종꼴입니다.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화학제품을 공급받는 하위 사업장에도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노동자가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사업주에게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중 개인보호구 착용과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이 산업현장에 사용되기 전에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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