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구제 빨라질까…다음달부터 수사체계 바뀐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30 15:09
수정2026.09.30 15:26
다음 달 2일부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같은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 수사에 적용되던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 수사지휘 체계를 가동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본부 실·국장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체계 개편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사건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대신 노동부 내부의 수사지휘 책임은 강화합니다. 새로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에 수사 원칙과 지휘 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각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부서장은 지방관서장의 수사지휘 업무를 보좌합니다.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에서 살펴보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7개 지방청에는 수사·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살펴보고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심의·점검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수사 절차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한 공통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노동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이 필요한 사안은 검사의 지도와 조언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동감독관 교육도 강화합니다. 신규 감독관은 전체 12주 교육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과정으로 받습니다. 실제 신고 사건을 토대로 만든 모의사건을 활용해 사건 접수부터 내사와 수사,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연습합니다.
현직 감독관에게는 노동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도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노동수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첫 전담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달라진 수사환경에서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연금, 70만원 받을까? 136만원 받을까?
- 2.'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은 곧 빚더미
- 3.주식 때문에 속상하시죠?…연 12% 은행 적금 어떠세요?
- 4.예적금은 방긋…연 4% 통장 다시 나온다?
- 5.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하자마자 빚더미
- 6.1년 넘게 못 지킨 AS약속…BYD 차주는 청주 원정 수리
- 7.나이·출신 대학으로 입구컷?…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사과
- 8.현대차·기아 美쳤다…22년 만에 깜짝 결과
- 9.[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전격 본계약…오늘 유력
- 10.교권침해 겪는 초임교사들, 연봉마저 OECD 평균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