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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군인도 오세요'…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적금 탄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30 13:17
수정2026.09.30 13:17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납입은 계좌 개설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비대면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과정에서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소득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개인·가구소득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가구소득 등을 심사해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금리를 8%로 가정하면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천255만원입니다. 원금 1천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만 34세 이하였더라도 현재 만 34세를 초과했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기존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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