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절세 따라잡기] ‘강남 엄마들’이 챙기는 꿀팁 국민연금 바뀌는 제도 체크!
SBS Biz
입력2026.09.30 13:16
수정2026.09.30 15:21
■ 연금절세 따라잡기 - 신환승 핀사이트랩스 센터장
국민연금, 은퇴가 가까워져서 챙기면 늦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8세 때 단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느냐뿐 아니라 가입기간을 얼마나 길게, 빈틈없이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18세부터 은퇴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신환승 핀사이트랩스 센터장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Q.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미리 챙겨주던 방법을,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왜 국민연금에서는 18세 때 첫 한 달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 국민연금, 왜 '첫 한 달'이 중요할까?
- 내년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첫 대상은 2027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 국민연금 납부 이력無 청년, 생애 첫 1개월 국가 지원
- 납부 이력有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인정
- 신청 연령 18~26세…부모·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 자동 적용 아닌 신청제…직접 신청해야 혜택
- 핵심은 몇 만 원 지원보다 '18세 납부 이력' 확보
- 소득 공백 시 '추후납부' 활용 선택지 넓어져
- 현재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 단, '한 달 납부=119개월 자동 추납'은 아냐
- 납부예외·적용제외 여부 등 가입이력 확인 필요
- 첫 한 달 연금액 증가보다 '미래 선택권' 확보
Q. 그래서 기사에 이른바 ‘강남 엄마들만 알던 꿀팁’?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군요. 그런데 자녀가 이미 18세를 넘겨 이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강남 엄마들 꿀팁' 국민연금…18세 넘었다면?
- 자녀 18세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이력' 확보
- 18세 납부 이력 만든 뒤 취업 후 추납으로 가입기간↑
- 과거 공백기간 자동으로 추납 대상 되는 건 아냐
- 추납 가능 여부, 예외 상황 등 가입이력 따라 달라
- 부모가 일찍 챙기면 향후 선택지 넓어질 수 있어
- 내년부터 국가가 첫 1개월 지원…출발 기회 확대
- 2027년 지원, 이후 만 18세 되는 청년부터 적용
- 18세 넘었다면 국가 지원 대상에는 포함 안 돼
- 18세 이상 60세 미만 비의무가입자 '임의가입' 가능
- 소득 없는 학생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 '월 4만 원이면 된다'는 과거 설명, 현재 기준과 달라
- 2026년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원칙 100만 원
- 보험료율 9.5% 적용 시 월 보험료 약 9만5천 원
- 2027년 보험료율 10%로 인상…보험료도 함께 올라
- 임의가입 의무 아닌 선택…당장 혜택 발생 아냐
- 핵심은 향후 추납 등 활용 가능한 '선택지' 아는 것
Q. 결국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험료를 더 오래 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납부액과는 별개로 가입기간 자체가 연금액을 높여주는 구조가 따로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 왜 '가입기간'이 중요할까?
- 가입기간 길수록 유리…보험료 더 오래 냈기 때문
- '오래 가입했다고 별도 보너스' 주는 구조는 아냐
- 다만 국민연금 산식에는 '가입기간'이 직접 반영
- 노령연금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 10년 초과 시 1년마다 5%p씩 지급률 상승
- 국민연금, 1개월 늘어날 때마다 5/12%p씩 반영
- 국민연금 핵심 숫자 '120개월·10년'
-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 국민연금 9년 11개월과 10년…단순 한 달 차이 아냐
- 10년 충족 여부 따라 '평생 월연금' 가능 여부 결정
- 가입기간 길다고 유리한 것 아냐…소득·납부액 중요
- 연금액, 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가입기간 반영
- 올해 보험료율 9.5%…2033년까지 매년 0.5%p씩↑
- 203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 올해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3%
- 소득대체율 43% = 월급의 43% 보장 의미 아냐
-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기준 되는 제도상 지표
- 국민연금 보험료 액수보다 총 가입기간 확인必
- 120개월 넘겼는지,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 중요
Q. 40~50대 가운데 취업 공백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분들은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추납은 어떤 분들이 검토해 볼 수 있고, 목돈을 들여 가입기간을 채우는 게 실제로 유리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 국민연금 '추납', 누구에게 유리할까?
- 취업 공백·경력단절 있었다면 추후납부 확인
- 납부예외 기간·일부 적용제외 기간, 추납 대상 가능
-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 추납 '옛날 보험료를 옛날 가격으로 내는 제도' 아냐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현재 보험료율 적용
- 소득월액 300만 원·보험료율 9.5%…월 28만5천원
- 국민연금 60개월 추납 시 단순 계산 약 1710만원
- 공백이 오래됐어도 당시 보험료로 납부하는 건 아냐
- 보험료율 매년 0.5%p↑…추납 늦을수록 부담↑
- 국민연금 목돈 부담되면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 분할납부에는 이자 발생
- 추납했다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자금 아냐
- 퇴직 앞두고 비상자금 부족시 무리한 추납 비추
-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
-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해 국민연금액 조정
- 반면 유동성은 낮아…현금흐름 함께 고려해야
- 비상자금·노후자산·예상수명까지 함께 판단
Q.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납부했던 가입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반환일시금 받았다면 '추납' 아닌 '반납' 제도 확인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가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
-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
-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법정 이자 재납부, 가입기간 복원
-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 추납,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
- 반납, 반환일시금으로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
- 추납과 반납, 이름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은 달라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 받은 경우 반납 어려워
- 60세 됐다고 바로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건 신중해야
- 가입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면 월 연금 수급 가능
-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 일시금 받았다면 수령 이력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납 대상 여부' 확인하는 게 우선
Q. 올해부터는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연금액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Q. 그렇다면 50대 후반이나 60세를 앞둔 분들은 국민연금을 점검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까지 어떤 순서로 살펴보면 좋습니까?
Q.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두 제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Q. 18세부터 은퇴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챙길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 몇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Q.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오늘(30일) 방송을 보고 당장 자신의 국민연금을 점검해 본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 예상 연금액 가운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은퇴가 가까워져서 챙기면 늦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8세 때 단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느냐뿐 아니라 가입기간을 얼마나 길게, 빈틈없이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18세부터 은퇴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신환승 핀사이트랩스 센터장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Q.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미리 챙겨주던 방법을,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왜 국민연금에서는 18세 때 첫 한 달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 국민연금, 왜 '첫 한 달'이 중요할까?
- 내년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첫 대상은 2027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 국민연금 납부 이력無 청년, 생애 첫 1개월 국가 지원
- 납부 이력有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인정
- 신청 연령 18~26세…부모·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 자동 적용 아닌 신청제…직접 신청해야 혜택
- 핵심은 몇 만 원 지원보다 '18세 납부 이력' 확보
- 소득 공백 시 '추후납부' 활용 선택지 넓어져
- 현재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 단, '한 달 납부=119개월 자동 추납'은 아냐
- 납부예외·적용제외 여부 등 가입이력 확인 필요
- 첫 한 달 연금액 증가보다 '미래 선택권' 확보
Q. 그래서 기사에 이른바 ‘강남 엄마들만 알던 꿀팁’?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군요. 그런데 자녀가 이미 18세를 넘겨 이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강남 엄마들 꿀팁' 국민연금…18세 넘었다면?
- 자녀 18세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이력' 확보
- 18세 납부 이력 만든 뒤 취업 후 추납으로 가입기간↑
- 과거 공백기간 자동으로 추납 대상 되는 건 아냐
- 추납 가능 여부, 예외 상황 등 가입이력 따라 달라
- 부모가 일찍 챙기면 향후 선택지 넓어질 수 있어
- 내년부터 국가가 첫 1개월 지원…출발 기회 확대
- 2027년 지원, 이후 만 18세 되는 청년부터 적용
- 18세 넘었다면 국가 지원 대상에는 포함 안 돼
- 18세 이상 60세 미만 비의무가입자 '임의가입' 가능
- 소득 없는 학생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 '월 4만 원이면 된다'는 과거 설명, 현재 기준과 달라
- 2026년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원칙 100만 원
- 보험료율 9.5% 적용 시 월 보험료 약 9만5천 원
- 2027년 보험료율 10%로 인상…보험료도 함께 올라
- 임의가입 의무 아닌 선택…당장 혜택 발생 아냐
- 핵심은 향후 추납 등 활용 가능한 '선택지' 아는 것
Q. 결국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험료를 더 오래 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납부액과는 별개로 가입기간 자체가 연금액을 높여주는 구조가 따로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 왜 '가입기간'이 중요할까?
- 가입기간 길수록 유리…보험료 더 오래 냈기 때문
- '오래 가입했다고 별도 보너스' 주는 구조는 아냐
- 다만 국민연금 산식에는 '가입기간'이 직접 반영
- 노령연금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 10년 초과 시 1년마다 5%p씩 지급률 상승
- 국민연금, 1개월 늘어날 때마다 5/12%p씩 반영
- 국민연금 핵심 숫자 '120개월·10년'
-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 국민연금 9년 11개월과 10년…단순 한 달 차이 아냐
- 10년 충족 여부 따라 '평생 월연금' 가능 여부 결정
- 가입기간 길다고 유리한 것 아냐…소득·납부액 중요
- 연금액, 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가입기간 반영
- 올해 보험료율 9.5%…2033년까지 매년 0.5%p씩↑
- 203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 올해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3%
- 소득대체율 43% = 월급의 43% 보장 의미 아냐
-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기준 되는 제도상 지표
- 국민연금 보험료 액수보다 총 가입기간 확인必
- 120개월 넘겼는지,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 중요
Q. 40~50대 가운데 취업 공백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분들은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추납은 어떤 분들이 검토해 볼 수 있고, 목돈을 들여 가입기간을 채우는 게 실제로 유리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 국민연금 '추납', 누구에게 유리할까?
- 취업 공백·경력단절 있었다면 추후납부 확인
- 납부예외 기간·일부 적용제외 기간, 추납 대상 가능
-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 추납 '옛날 보험료를 옛날 가격으로 내는 제도' 아냐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현재 보험료율 적용
- 소득월액 300만 원·보험료율 9.5%…월 28만5천원
- 국민연금 60개월 추납 시 단순 계산 약 1710만원
- 공백이 오래됐어도 당시 보험료로 납부하는 건 아냐
- 보험료율 매년 0.5%p↑…추납 늦을수록 부담↑
- 국민연금 목돈 부담되면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 분할납부에는 이자 발생
- 추납했다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자금 아냐
- 퇴직 앞두고 비상자금 부족시 무리한 추납 비추
-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
-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해 국민연금액 조정
- 반면 유동성은 낮아…현금흐름 함께 고려해야
- 비상자금·노후자산·예상수명까지 함께 판단
Q.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납부했던 가입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반환일시금 받았다면 '추납' 아닌 '반납' 제도 확인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가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
-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
-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법정 이자 재납부, 가입기간 복원
-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 추납,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
- 반납, 반환일시금으로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
- 추납과 반납, 이름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은 달라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 받은 경우 반납 어려워
- 60세 됐다고 바로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건 신중해야
- 가입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면 월 연금 수급 가능
-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 일시금 받았다면 수령 이력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납 대상 여부' 확인하는 게 우선
Q. 올해부터는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연금액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Q. 그렇다면 50대 후반이나 60세를 앞둔 분들은 국민연금을 점검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까지 어떤 순서로 살펴보면 좋습니까?
Q.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두 제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Q. 18세부터 은퇴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챙길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 몇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Q.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오늘(30일) 방송을 보고 당장 자신의 국민연금을 점검해 본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 예상 연금액 가운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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