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한항공, 합병 뒤 좌석 줄였다"…공정위 제재 착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30 11:29
수정2026.09.30 15:49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약속했던 운항 좌석을 임의로 줄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줄였다는 건데요.

괌 노선의 좌석을 줄여달라는 항공사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좌석 공급 유지였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큰 노선에서 다른 항공사에 이착륙 시간대나 운수권을 넘기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합병 이후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청주-제주 노선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아래로 줄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합병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3개 항공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항공사들의 괌 노선 감편 요청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사정이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소명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과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대한항공, 합병 뒤 좌석 줄였다"…공정위 제재 착수
찬바람에 결로까지…코웨이, 겨울철 '맞춤 에어케어'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