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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세제혜택 축소…집주인들 비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30 11:00
수정2026.09.30 11:43

[앵커]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죠?

[기자]



지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의 처분 기한이 유지됩니다.

[앵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도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혜택이 사실상 기한 없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장기적인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매각하는 경우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1년까지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도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임대사업자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간 적용되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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