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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오류에 유형 직접 선택…청년미래적금 다음주 2차 가입신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30 10:10
수정2026.09.30 13:11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다음주 수요일(7일)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이번에도 가능하고, 신청단계에서 가입자가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신청 개시에 앞서 가입대상, 가입신청 절차 등을 오늘(30일) 안내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기본 5%+우대 최대 2~3%)로, 세부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금리 7% 상품에 가입한다면 일반형은 만기시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 8% 상품이라면 일반형은 만기시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심사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됩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소득 심사는 다음달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심사가 이뤄집니다. 다만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12일과 13일 최종 가입심사 결과가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16일부터 11월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개설 이후에는 바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3차 모집의 경우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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