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증 사업장 부실 속출…만기 8번 미룬 PF도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30 06:18
수정2026.09.30 06:22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연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부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일부는 만기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근근이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6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금공의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은 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해 공사가 특별 관리하거나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보증잔액은 총 3조8천271억원입니다.
전체 관리대상 사업장의 89%에 해당하는 57곳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미준공 관리대상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3조5천276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92%에 달합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공사 진행과 분양,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주금공의 사업자보증 가운데 PF보증을 받았으나 한 차례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은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장은 30곳, 보증잔액은 1조4천96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사업장으로, 당초 2024년 6월이었던 만기가 2031년 6월까지 7년 연장됐습니다.
3회 이상 만기를 반복 연장한 사업장은 10곳이었습니다. 이 중 4곳은 만기를 5회 이상 연장했습니다.
전남 장흥 소재 사업장의 경우 만기를 8차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904일 만기가 연장됐으며, 현재도 약 28억8천만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사업 지연이나 일시적인 자금조달 차질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장이 부실 사업장 관리를 뒤로 미루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장기·반복 연장 사업장의 사업성을 재점검해 부실 가능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업자보증의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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