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특례 줄인다…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30 05:54
수정2026.09.30 07:02
[앵커]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시장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집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소재지에 구분없이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 집을 3년 내에만 팔면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 한해 2년으로 줄인 겁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집을 팔 때 양도금액에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가 주어집니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의 기한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앵커]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던데,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져 왔는데요.
정부는 영구적인 혜택이 지나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만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점진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기존 혜택이 주어지고요.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간 주어지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권 소식도 보죠.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경고를 보냈다고요?
[기자]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원장은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며,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뿐 아니라 주주환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시장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집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소재지에 구분없이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 집을 3년 내에만 팔면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 한해 2년으로 줄인 겁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집을 팔 때 양도금액에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가 주어집니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의 기한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앵커]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던데,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져 왔는데요.
정부는 영구적인 혜택이 지나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만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점진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기존 혜택이 주어지고요.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간 주어지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권 소식도 보죠.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경고를 보냈다고요?
[기자]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원장은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며,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뿐 아니라 주주환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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