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재산분할' 판결받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배우자 항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9 18:21
수정2026.09.29 18:32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천억여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 모씨가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날 항소한 권 이사장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1심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천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역대 최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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