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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천억원'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9 17:33
수정2026.09.29 18:27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천억원에 달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천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천997억5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입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천명, 2023년 1만4천명, 2024년 1만4천명, 작년 1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복수급자 특성상 60세 이상 고령층(36.5%)과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수급자(65.1%)가 많고, 공공 일자리 등 공공행정(22.4%) 비중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액 5천997억5천400만원은 전체 수급액 12조4천억원의 4.9%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복수급 외에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아울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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