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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29 17:10
수정2026.09.29 17:12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어제(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재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이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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