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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까지 전세대출'…10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29 16:34
수정2026.09.29 16:35

[시외·고속버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기차표는 더 일찍 예매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9% 오릅니다.

주거와 양육비 지원 문턱은 낮아지고, 재난문자와 모바일 신분증 같은 행정서비스도 달라집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확대됩니다.



12월 여행을 계획한다면 앞으로는 10월부터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각각 9% 인상됩니다.

다만 실제 버스요금이 일괄적으로 9%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주거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도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기준에 더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지원 문턱도 낮아집니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난문자도 달라집니다.

안전안내문자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157자까지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기능도 확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도 늘어납니다.

10월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도 간소화됩니다.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정보 노출을 줄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교통비부터 대출과 양육비 지원, 행정서비스까지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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