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넘기면 혜택 끝'…임대주택 세금 특례 줄줄이 종료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9 16:21
수정2026.09.29 16:21
등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과 다주택자 관련 세제 특례를 잇따라 손질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매각하는 주택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까지는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 안에 집을 팔거나, 올해 말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집을 샀거나 지난달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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