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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앞두고 '낚시광고'…이렇게 당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9 15:21
수정2026.09.29 15:46

[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짓광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명이사업체들이 가격과 고객 수,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번에 적발된 업체, 어디 어디입니까? 



[기자] 

로젠이사와 착한 이사 두 곳인데요. 

이사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접하고 고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리고 고객수 등을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젠이사는 '대한민국 넘버원 이사 브랜드', '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마땅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착한 이사도 '전국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이사' 등을 내세웠지만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2억 1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사업체 계약할 때 소비자들의 유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비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추가비용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업체가 아니라면 피해 발생 시 보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식 허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 홈페이지에서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여부나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또, 입주청소 업체를 고를 땐 본사가 직영관리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고, 10% 정도 계약금만 선불지급한 뒤 후불결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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