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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만 묶어둔 규제…네이버·카카오 '라방' 격차 손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9 14:59
수정2026.09.29 15:21

같은 생방송 판매인데도 TV홈쇼핑에만 적용되는 광고·판매 규제를 놓고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와 매출, 이용자 수 등 시장 현황을 비교 분석합니다. 홈쇼핑의 송출수수료와 라이브커머스의 입점·판매수수료 등 비용 구조도 비교합니다.



허위·과장광고 예방 조치와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에 각각 적용되는 법과 심의규정의 차이도 살펴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온라인 쇼핑·라이브커머스 규제 사례도 분석 대상입니다.

TV홈쇼핑 업계는 그동안 라이브커머스와 비교해 자신들에게만 세세한 방송규제가 적용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TV홈쇼핑은 방송 전 자체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가격을 가져와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다'고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되며, 할인판매 역시 기존 판매가격과 할인기간 등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구성품을 본상품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1+1'이라고 표현하거나, 제품 사용 전·후 화면의 조명이나 촬영 각도를 달리해 효과를 부풀리는 행위도 심의 대상입니다. 구매조건이나 환불 등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자막으로 짧게 표시하는 방식도 제한됩니다.

반면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 쇼핑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지만, TV홈쇼핑에 적용되는 이 같은 별도 방송심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시장의 규제 형평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함께 검토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연말 이후에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의 광고 표현과 판매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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