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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금혜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9 14:26
수정2026.09.29 14:28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 제혜택을 받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줄입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되고,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집니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고, 아울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되고,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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