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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확인 필요하다면…내일부터 조회서비스 신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29 11:29
수정2026.09.29 12:00

[자료=금융감독원]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내일(29일)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채권 등을 압류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원이 판결문 이외의 방법을 통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회서비스를 추진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총 15개 은행에 방문해 최저생계비 조회를 위한 계좌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조회 결과는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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