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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아이 둘 10%·셋 20% 깎아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29 11:13
수정2026.09.29 11:19

[추석, 경부고속도로 정체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할인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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