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아이 둘 10%·셋 20% 깎아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29 11:13
수정2026.09.29 11:19
[추석, 경부고속도로 정체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할인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건보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394만세대 '날벼락'
- 3.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4.[단독] 최태원 다녀간 호남…2030년 반도체 인재 쏟아진다
- 5.李 "주식시장 곧 필요한 조치"…부동산 대출 완화는 선 그어
- 6.'입어보니 좋던데'…다이소 5천원짜리 옷 뭐길래
- 7.'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8.집값 뛰더니 세금 부메랑…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 9.이찬진 "중복상장"…하이닉스 소액주주도 집단 대응 시동
- 10.월 2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는데…주택연금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