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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 vs 3.9만원'…국민연금 지원도 '직업 따라 복불복'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29 11:02
수정2026.09.29 11:52

[앵커]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종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통합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직역별로 지원 격차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기자]

먼저 기간을 보면, 농어업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2031년 말까지 사실상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가사근로자 지원은 최대 36개월, 예술인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예술인이 3만9천 원 정도였지만, 농어업인은 4만4천 원, 가사근로자는 6만7천 원,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13만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원 규모 차이도 문제지만 특히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료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7만4천여 명에게 205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기준이 달라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18~59세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만 335만 명에 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직업별 지원 규모를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취약계층이 실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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