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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시럽급여…3회 이상 받은 사람만 11만명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9 11:01
수정2026.09.29 11:46

[앵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7차례나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달콤한 '시럽급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신채연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 3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기준 6천억원에 달해, 한 명당 평균 530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3번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명 수준이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5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 3천명에서 지난해 1만 5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이상 반복수급자가 받은 금액은 지난해 611억원 정도로, 한 명이 실업급여를 7번이나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는 자진 퇴사이지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고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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