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출퇴근을 '출장' 처리…지방정부 협력사무소 2.7억 부당집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9 11:01
수정2026.09.29 11:06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에서 허위 근무내역 등록 등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무소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2억7천여만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 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 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분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 대장을 임의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저녁 식사 또는 음주 이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까지 수기 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출장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에서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택 출퇴근,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별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적정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반도체 따라 충북 날았다…서울 성장률도 '역대 최고'
野박수영 "김용범, ETF·미래기금 주도 의혹…국감 증인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