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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빠진 고속도로, 15분 안에 돌아오면 통행료 안 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29 10:46
수정2026.09.29 11:10

[서울톨게이트 인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뒤 다시 들어오면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차량이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준 기본요금 900원입니다. 주행거리와 연동되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간 3회 이내의 착오진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처리 방식도 이용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한 경우에는 진출할 때 기본요금이 우선 차감되고 이후 착오진출 여부가 확인되면 재진입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재정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기본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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