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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 매입 지원…거래소, 금시장 거래체계 정비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29 10:20
수정2026.09.29 10:21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금(金)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의 거래·보관·결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오늘(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참가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KRX금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을 매입할 수 있도록 거래·보관·결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서 한은은 실물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한은과 은행 등 비실물사업자도 장내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환보유고 금지금의 보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신설합니다. 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한정되던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대상을 한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금 매입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협의대량매매를 하는 방식으로만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은이 매수한 금지금을 이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를 통해 다시 매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제와 금 인출 방식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맞춰 정비됩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은이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KRX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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