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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6.8만호 자동말소 앞두고…거주주택 특례축소 철회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9 10:19
수정2026.09.29 13:56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철회해 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한을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으로 유지합니다. 

앞서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한 셈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현행처럼 5년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은 약 6만8천호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이미 매각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이번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는 주택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특례는 입법예고안대로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하는 내용 등은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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