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NO.1 브랜드라더니…부당광고 이사업체 어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9 10:08
수정2026.09.29 12:00
[착한이사의 가격 거짓·과장광고(왼쪽), 로젠이사의 수상사실에 대한 기만 광고(오른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를 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개 이사서비스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2억1천9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이사서비스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과장광고와 기만적인 광고 행위가 적발된 로젠이사는 8천700만원, 거짓·과장 광고를 한 착한이사는 1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로,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한 것입니다.
실제 착한이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이사서비스 가격이 업계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내역을 앞세워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사가 업계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또, 2개 업체 모두 플랫폼 검색광고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적 상담 및 견적 문의 건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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