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시 1천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4천여명 선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9 09:44
수정2026.09.29 12:00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2만4천여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2만4천145명의 청년을 선정 완료했다"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만들고 10만~50만원 내에서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청년이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한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활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일시 정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또,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중지 가능하며 납입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내년도 가입일정 및 선정규모 등은 내년 1분기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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