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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0분 늦게 문 연다…고객 편의 뒷전?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29 07:42
수정2026.09.29 11:25

[은행 점포 (사진=연합뉴스)]

은행 영업점 문 여는 시간이 내년 4월부터 30분 늦춰집니다. 금요일에는 고객 응대도 30분 일찍 끝나면서, 은행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1시간 줄어듭니다.



은행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 정작 고객 편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어제(28일)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은 현재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창구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줄어듭니다.



금요일에는 더 짧아집니다.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받지 않는 '라스트콜'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실상 금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이면 신규 창구 업무가 끝나는 셈입니다.

은행 노조는 오전 개점 전 준비와 오후 폐점 이후 마무리 업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은 고객을 맞기 전 전산과 현금 등을 준비하고, 오후 4시 문을 닫은 뒤에도 거래 내역 확인과 정산 등의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전 9시 문을 여는 은행을 이용한 뒤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낮 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한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줄었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난 2023년 정상화됐는데요.

약 4년 만에 다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는 직원들의 임금을 총액 기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직원이 주당 1시간 이내에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도 신설됩니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천1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1억4천300만 원 수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는 개선되는 반면 고객이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만큼, 고객 불편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잠정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30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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