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준 추석용돈…'삼촌이 불려줄게' 증여세 붙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29 07:14
수정2026.09.29 08:41
추석 명절,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면서도'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절 용돈에 정해진 비과세 금액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용돈을 주고받고,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용돈 명목으로 큰돈을 주거나, 받은 돈을 고스란히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라면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명절 용돈 비과세 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증여로 판단됐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줬느냐뿐 아니라 왜 줬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받은 뒤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준 경우에도 부모의 기여로 자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돼 추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에 30%가 추가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돈인 만큼 이를 투자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넣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계좌를 아이 명의로 설정했다고 해서 증여 신고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괜찮다"는 정해진 기준보다 금액과 지급 경위,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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