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받고 꿀 빤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백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9 07:07
수정2026.09.29 07:30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약 6천억 원.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 명에서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3천 명, 지난해에도 11만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천 명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 원. 1인당 평균 약 53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 1만5천 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611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만5천 명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부정수급은 별도로 집계됩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는 자진퇴사했지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숨긴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한 뒤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자진퇴사한 뒤 거래처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수급도 적발됐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사업주는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 5억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모두 4건으로, 노동부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 횟수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반복적인 단기 입퇴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실업급여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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