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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에 법적 대응 예고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28 17:13
수정2026.09.28 17:17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부당지원·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로부터 1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명륜당은 문제로 지적된 자금지원 제도가 가맹희망자와 기존 점주의 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륜당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지원 제도는 초기 창업,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포함해 공정위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창업지원, 정보제공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과 가맹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48억 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217억원의 이득을 보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조달한 790억원의 정책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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