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세청 고시, 최대한 서두를 것"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8 15:40
수정2026.09.28 16:46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주요간부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고시도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묻자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됩니다.
또, 그는 "가상자산을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인원이 (전체 보유자 중) 85%"라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수 추계액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면서 "(과세를 시행한 뒤) 집행 과정에서 그런 (세 부담) 이슈가 있으면 납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쪼그라 들고 있다"며 "재경부에 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니 '(세수가) 현재로선 추정이 어렵다'고 한다. 석달 뒤부터 세금을 때리는데 세수효과, 과세 인원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게 정상인가. (과세)준비가 안 되면 책임지겠나"라는 박 의원 지적에 이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 곧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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