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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돈으로 회장 대부업체 지원…명륜당 과징금 철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28 15:22
수정2026.09.28 15:46

[앵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회장 소유의 대부업체를 지원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삿돈을 싸게 조달한 뒤 점주들에게는 비싸게 빌려주는 수법을 썼는데요. 

부당한 돈에는 정부 정책대출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나 기자, 명륜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자장사를 한 건가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천983억 원의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정상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3%에서 4.6%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들 대부업체는 217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에서 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 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는데요.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명륜당이) 40억 원이나 100억 원 이내의 현금성 자산 밖에 없는데 대부업체한테 가는 대출금액은 계속 꾸준히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리로 정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액, 금리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대여)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앵커] 

이렇게 싸게 조달한 돈을 점주들한테는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거죠? 

[기자]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매장을 창업하는 점주 등에 대출을 해주면서 12%에서 18%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명륜당이 점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회장이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또 점주가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륜당은 특정 대부업체를 알선하면서도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가맹 정보공개서에서 신용 제공 관련 사항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거짓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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