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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제 혼인신고 하자'…신혼부부 대출 무슨 일?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28 14:43
수정2026.09.28 15:04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인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금공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턴 이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로 한정합니다.



제도 개선 이후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진 않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1인 소득 기준 적용 시 상환능력(DTI) 심사 또한 부부 합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적용 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또 1인 소득 적용 시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혼부부 중 1인 적용 시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합니다.

아울러 1인 소득을 적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는 필수 확인합니다.

우대금리 및 실수요자 요건 확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유 주택 수 또한 부부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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