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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쓰면 끝?…다음 달 1000곳서 ‘이것’까지 단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8 12:30
수정2026.09.28 12:50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제대로 썼는지뿐 아니라 안전대와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사용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3+1’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등 3가지 보호구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뜻합니다.



단순히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놓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했는지, 실제 착용하도록 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높은 곳이나 중장비 주변 등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를 실제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락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령할 방침입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와 안전대, 건설기계 안전띠 착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작업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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