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퇴출, 칼 뺐다…과징금 감면 손질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8 11:03
수정2026.09.28 13:42
[앵커]
정부가 고물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업체들의 담합을 지목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합니다.
담합을 반복하면 영업정지 등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담합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군요?
[기자]
당정은 5년 안에 두 번 이상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 석유 판매업, 여객운송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또 담합 행위를 늦게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규모 담합을 해도 자진 신고를 하면 수천억 과징금을 면제받기도 해 논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근 삼양사가 전분당 업체들과 6조원 규모 가격 담합을 벌이고도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로 2천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논란이 됐는데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현재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100%를 감면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당정협의 내용과는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과징금 감경률이 75%로 바뀔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정부가 고물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업체들의 담합을 지목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합니다.
담합을 반복하면 영업정지 등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담합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군요?
[기자]
당정은 5년 안에 두 번 이상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 석유 판매업, 여객운송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또 담합 행위를 늦게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규모 담합을 해도 자진 신고를 하면 수천억 과징금을 면제받기도 해 논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근 삼양사가 전분당 업체들과 6조원 규모 가격 담합을 벌이고도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로 2천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논란이 됐는데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현재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100%를 감면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당정협의 내용과는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과징금 감경률이 75%로 바뀔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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