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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아가더니, 필요할 때 외면?…보험사 어딘가 봤더니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28 11:03
수정2026.09.28 11:50

[앵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이 부당지급을 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를 통해 961건의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보험금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을 안주거나 덜 준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입니다.

부지급 액수가 2억6천200만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순이었습니다.

이들 손보사들 금액을 합치면 총 4억7420만원으로,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86.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생명보험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축소해 지급했습니까?

[기자]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과 적립이자를 다수의 계약자에게 부당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961건 중 절반이 넘는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분쟁 접수는 1만 5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증가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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