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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증권금융, 1조원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28 10:42
수정2026.09.28 10:44

[한국예탁결제원 제공=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약정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담보는 결제 불이행 시 처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당일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결제이행재원 확충을 추진해 온 배경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서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의 납부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현금 담보금으로,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이 납부합니다. 올해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결제촉진대금 규모도 함께 늘어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12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4천억원, 2분기 42조8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회원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06억1천만원에서 418억4천만원으로, 외국계 회원은 1천148억6천만원에서 2천699억2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에는 잔여 만기와 종류, 신용등급을 고려한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국채는 최대 98%까지 인정되며, 주식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담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TF는 9월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외 주식·채권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오는 10월 장내시장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조기화하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가이드라인 배포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결제이행자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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