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잠든 돈' 환급 실적 매년 공개…관리목표 설정도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9.28 10:11
수정2026.09.28 12:00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3월말까지 공개됩니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와 환급을 촉진해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 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사에게 적합한 목표에 대한 관리 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촉진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에 대한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말까지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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