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영업정지 추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8 08:43
수정2026.09.28 09:2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 부의장은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법안 등을 통해 강력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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