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결제촉진대금에 증권납부 허용…국채 담보인정 최대 98%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8 07:41
수정2026.09.28 07:46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결제촉진대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결제촉진대금이란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이를 원화 현금 대신 주식과 채권 등 보유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시 유동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예탁원에 따르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에는 잔여 만기와 종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되고, 국채의 경우 최대 98%까지 담보로 인정될 예정이다. 주식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담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탁원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VaR)을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산출하고, 인정 비율을 매일 조정할 계획입니다.
결제일에는 담보를 실시간으로 재평가하고, 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를 요구(마진콜)하는 절차도 운영합니다.
또 예탁원은 다음 달부터 결제 당일 장내 거래를 통해 입고될 예정인 주식도 담보로 인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기관은 별도의 사전 현금 담보 없이도 해당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원은 두 제도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계 기관이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원화 조달에 나서야 했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회원사별 2천억원으로 제한된 일중 순채무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채무한도는 증권사가 결제 대금을 즉시 전액 납부하지 않고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일중 신용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계 퀀트펀드와 고빈도매매, 지수 차익거래 등 거래 회전율이 높은 자금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현금 예치 부담이 줄면서 증시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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