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통장에 100만원 꽂힌다…첫 애 낳으면 얼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7 08:01
수정2026.09.27 08:57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출산·양육 지원금을 하나로 묶고, 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첫째는 1천만 원, 둘째는 1천200만 원, 셋째 이상은 1천500만 원을 출생 순위에 따라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방 우대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이 추가돼, 셋째부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처럼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아동수당도 확대됩니다.
기존 월 10만 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어 13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은 10만 원이 추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0~1세 아동에게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0~1세 아동은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적립해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도 도입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지방 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천억 원에서 43조3천억 원으로 53.5%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앞으로 확정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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