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0만원 받을까? 136만원 받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26 08:18
수정2026.09.26 09:3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받으면 당장 생활비에 도움이 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고, 반대로 늦게 받으면 기다리는 대신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연령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최대 30%가 감액되고, 줄어든 금액은 평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 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 소득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미룬 기간만큼 매월 0.6%,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최대 36%가 가산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늦추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받았을 때 월 70만 원과 비교하면 매달 66만 원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미루지 않고 일부만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액의 50~90%를 10% 단위로 연기할 수 있어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향후 연금액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과 정상 수령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핵심은 ‘얼마나 오래 받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초반에는 5년 먼저 받은 만큼 조기 수령자의 누적액이 많지만, 65세 이후에는 정상 수령자가 매달 30만 원씩 더 받으면서 격차를 좁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당장 받는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계획인지, 건강과 예상 노후 기간은 어떤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약 67만 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7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6년 4월 말 기준 105만4,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선택자가 많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비와 소득, 근로 계획,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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