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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이 남긴 땅, 혹시 나도?'…3분이면 찾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6 07:52
수정2026.09.26 09:47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과 과거 재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모르는 조상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조상 땅 찾기’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가족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반면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토지를 찾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토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도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등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K-GeoP에서 '조상 땅 찾기'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인과 조회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방문 신청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으며,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은 최대 3일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방문 신청 때 제적등본이나 신분증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조상 명의의 토지가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상속등기나 권리관계 정리까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를 찾았다면 소재지와 지번뿐 아니라 지목, 공시지가, 도로 접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과 등기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상속이나 매매가 있었지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권리를 행사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는 잊고 있던 토지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만큼, 조회 이후에는 토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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