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개시 이후 7년만에 개정 협상 타결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25 15:47
수정2026.09.25 15:52
[이재명 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환영식 및 애국영웅탑 참배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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