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실수 등 당첨 후 취소 6년간 5만4천명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25 08:59
수정2026.09.25 08:59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착오에 따른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천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천867명(6.8%)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천221명(발생률 8.9%)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1만3천813명(7.8%), 2023년 6천52명(5.3%), 2024년 6천188명(5.2%), 2025년 4천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20일까지 2천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처분됐습니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천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천566건)가 가장 흔한 사유로 나타났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천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천321건) 등 순이었습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함에도 포함한 경우가 1천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천178건), 미혼 자격 미달(1천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천76건), 소득 기준 초과(1천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천422건)가 몰렸다. 경기(1만7천205건·3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6천170건·11.5%), 충남(3천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천47건·5.7%) 등 순이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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