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수상한 상승 이유 '담합'…신고 5년간 617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4 17:00
수정2026.09.24 17:43
[SNS를 통한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PG)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조사 결과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입니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ㅅ브니다. 서울이 54건, 경기가 20건, 인천이 3건으로 수도권이 총 77건이었습니다. 전체 수사의뢰 등 조치의 81.9%에 해당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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